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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양평공사에서 대행 운영하는 물맑은양평볼링센터의 개인사물함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 자격)
개인사물함은 물맑은양평볼링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①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만료일까지 기준으로 한다.
②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료(6개월 기준) 위치
개인락커(2볼백) 18,000원 물맑은양평볼링센터 내
개인락커(3볼백) 30,000원

③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사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④ 환불시 신청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사용자의 권리)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보관책임)
①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장에 따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② 기타 귀중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용약관 제11조에 의한다.
③ 열쇠키, 개인사물함 키를 분실한 경우에는 열쇠 교환 비용(10,000원)을 사업장에 지불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물함 반환)
① 사용자는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열쇠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에 사물함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반환일까지의 개인사물함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물함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한다.

제7조 (사물함 임의 회수 및 보관 물품의 처분)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및 사물함 내 물품에 대하여 임의 회수할 수 있으며, 보관 후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맑은양평볼링센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8조 (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사용자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다.
1.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4. 일일 사물함 이용자가 당일 이용종료 후 사물함을 반납하지 않고 상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

제9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약식약관으로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 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물맑은양평볼링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물맑은양평볼링센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제11조 (보관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업장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사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시설 사업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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