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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992. 1. 10 조례 제1288)

개정 (1996. 3. 20 조례 제1430)

개정 (1997. 7. 7 조례 제1486)

개정 (2000. 9. 26 조례 제1646)

(일부개정) 2005.07.11 조례 제1783

(전문개정) 2010.01.07 조례 제1990

(일부개정) 2016.04.11 조례 제2384

(일부개정) 2018.03.12 조례 제2549

(일부개정) 2018.12.05 조례 제2613

(일부개정) 2019.07.01 조례 제2668

(일부개정) 2019.12.26 조례 제2705

(일부개정) 2021.09.27 조례 제2850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6.>
1. (삭제 2016. 4. 11.)
2. “체육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 3. 12.>
4. “야외운동기구”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운동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9. 12. 26.>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

제4조(개방)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제5조(개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4. 11.)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이용에 뚜렷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12., 2019. 12. 26.>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교육기관의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 행사 등
제7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12.>]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와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2019. 7. 1., 2019. 12. 26., 2021. 9. 27.>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생활체육회의 체육행사
다.「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 만 65세 이상인 사람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21. 9. 27.>

제11조(사용료의 환급)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0일 전 : 전액환급
나. 사용일 20일 전 : 100분의 80 환급
다. 사용일 10일 전 : 100분의 50 환급
라. 사용일 1일 전 : 100분의 20 환급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급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림,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5.>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2. 5.>

제15조(관리·운영) 체육공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운영)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관리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개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전문개정 <2018. 3. 12.>]

제17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②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2018. 3. 12.>

제18조(위탁계약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도·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9조(체육시설 등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규모에 맞는 관리자를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 관리자는 해당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 관리자는 해당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점검·보수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보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대장에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 관리자는 해당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수시로 회계담당 부서의 장에게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6.]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4. 1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6.4.11. 조례 제23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49호, 2018. 3.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613호, 2018.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68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05호, 20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50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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