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및 물맑은양평볼링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이용약관 별표1”에 따른다.
② 이용료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부 일정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에서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③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의 감면 및 할인은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시행규칙 제8조(사용료의 할인)를 적용하며, 감면대상자는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할인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생활체육회의 체육행사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단, 물맑은양평볼링센터는 예외로 한다)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 만 65세 이상인 사람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의 환급)
① 각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0일 전 : 전액환급
나. 사용일 20일 전 : 100분의 80 환급
다. 사용일 10일 전 : 100분의 50 환급
라. 사용일 1일 전 : 100분의 20 환급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급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5조(개방)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방 시간과 이용 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이용에 뚜렷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사용 허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교육기관의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 행사 등
제8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시설이용 및 휴관)
①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기관
|
평일 |
토요일, 일요일 |
휴관일 |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
06:00 ~ 22:00 |
06:00 ~ 18:00 |
연중무휴 |
물맑은양평볼링센터 |
10:00 ~ 22:00 |
10:00 ~ 22:00 |
설, 추석 연휴(각 2일)
매월 첫째 월요일(정기점검) |
제11조(보관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업장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사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시설 사업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④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⑤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이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사용료
구 분 |
체육경기 |
경기 이외의 행사 |
비고 |
평 일 |
토요일,
공휴일 |
평 일 |
토요일,
공휴일 |
|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
주간 |
400,000 |
600,000 |
1,000,000 |
1,300,000 |
|
야간 |
450,000 |
650,000 |
1,200,000 |
1,500,000 |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
주간 |
200,000 |
300,000 |
300,000 |
400,000 |
|
야간 |
250,000 |
350,000 |
350,000 |
450,000 |
육상장(트랙) |
주간 |
50,000 |
80,000 |
200,000 |
300,000 |
|
야간 |
100,000 |
130,000 |
300,000 |
400,000 |
족구장 |
주간 |
30,000 |
50,000 |
200,000 |
300,000 |
|
야간 |
50,000 |
70,000 |
300,000 |
400,000 |
구 분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월회원(쿠폰30장) |
비 고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볼링장
|
일반 |
주간 |
2,800 |
3,000 |
60,000 |
69,000 |
• 1회 1명 기준
• 볼링화대여 1,000원
• 락커 사용(6개월)
- 2볼백:18,000원
- 3볼백:30,000원 |
야간 |
3,000 |
3,000 |
미성년
군인(병) |
주간 |
2,200 |
2,500 |
야간 |
2,500 |
2,500 |
[비고]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각 경기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3. 각 경기장의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시간 이내: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2시간 이내: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3시간 이내: 사용료의 100퍼센트
4. 야간은 다음과 같다.
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19:00 이후 시간
나.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18:00 이후 시간
(※단, 볼링장의 경우에는 17:00 이후 시간)
5. 단체는 20명 이상의 사용자를 뜻한다.
6. 볼링장은 제10조 제1호 다목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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